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IRP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IRP의 장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IRP와 함께 노후자금을 대비하기 위한 연금계좌 중 하나인 개인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1.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더불어 개인이 연금을 가입하여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이용해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아무래도 노후를 모두 보장하기 힘드니 개인연금이란 제도를 추가로 장려하는 것입니다. 즉 3대 연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 국민연금 : 4대 보험 중 하나로 직장인이시면 회사에서 50%를 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납입합니다.
나. 퇴직연금 : 직장에서 급여의 1/12 정도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 개인이 내는 퇴직연금(IRP 계좌)
다. 개인연금 : 개인이 직접 납부(연금저축계좌)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연금 저축계좌의 경우 이를 활용할 것이 저축과 펀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보통 보험사에서 많이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저축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의 이율이 얼마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거의 2~3% 수준인데요, 연금저축의 이율도 대부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축 보험의 경우가 10년이나 되어서야 거의 환급률이 100%이고, 그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을 때 해당 상품을 해지하게 되면 원금을 모두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연금 펀드의 경우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이 계좌는 확정 이율을 따라가는 상품이 아닌, 펀드, ETF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다면, 이를 다른 증권사 계좌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나 펀드를 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비과세 연금저축상품하고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대부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이 있는데요. 비과세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3%의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상품들을 먼저 사회초년생일 때 가입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 개의 상품을 가입해서 약 7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매달 납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내년 되면 거의 완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상품들은 사업비를 거의 10% 이상 기본 떼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 당시에는 정말 금융에 대해서 무지하여 이러한 사실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니 헷갈리지 않고 잘 구분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2. 연금계좌의 투자 상품
개인연금을 저축형태로 하시겠다면 보험사에서 이율이 높은 것과 함께 추가 특약사항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정적으로 손해의 확률이 0%에 가깝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시려는 분은 저축보험이 더 성향에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연금펀드를 하시려면 우선 개인연금계좌를 증권사를 통해서 개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설 후부터 일반 공모형 펀드, ETF 상품들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공모형 펀드보다는 ETF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수수료가 일반 펀드 대비 저렴하기도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수동적인 성향을 가진 일반 펀드 대비 주식시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미국의 대표적인 상장 지수인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그대로 따르는 ETF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ETF는 많은 분들이 연금계좌에서 주로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이것은 국내 주식종목이나 국내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매도시 이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투자되는 ET의 경우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연금계좌에서는 이러한 차익에 대하 과세 15.4%(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과세 이연, 저율과세의 장점이 있습니다. 즉 국내 상장된 해외 투자되는 ETF를 연금계좌에 투자하면 최대의 효율을 뽑을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연말정산시 세제혜택까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연금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때 많이 들어가는 ETF는 [KINDEX 미국 S&P 500 / TIGER 나스닥 S&P 500], [TIGER 나스닥 100 / KINDEX 나스닥 100]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상장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KINDEX나 TIGER 외에도 다른 자산운용사의 ETF도 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는 연금으로 장기 투자하기가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의 지수는 수십 년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으며, 미국의 이러한 지수를 따라가는 SPY(S&P 500)이나 QQQ(나스닥) ETF의 경우 연평균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일부 폭락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회복해서 꾸준하게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궁이에 불을 때는데 계속 땔감을 집어넣으면 계속 타오르겠지요. 미국의 시장이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시장이 크고 자금들이 계속 모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 나가겠죠. S&P 500 지수란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에 대한 상장지수이며, 이 500개 기업이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또한 나스닥 100의 경우 기술주가 주로 해당되는데요, 최근 A.I, 빅데이터와 같은 현재의 기술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의 상위 기업들은 나스닥 상장된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3. IRP와의 차이
개인연금저축계좌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 공제 비율은 근로자 5,000만원 기준으로 이하 일 경우에 16.5%, 이상일 경우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한도는 IRP와 달리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납입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에는 연금을 통한 세제혜택 받는 총금액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이 700만원을 IRP에 전부 넣는 것보다는 400만 원을 개인연금으로 먼저 채운 후,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 IRP로 넣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연금계좌에서는 IRP와는 달리 안전자산군(예적금, 현금, 채권)을 필수적으로 넣지 않고 펀드나 ETF로 모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400만 원을 먼저 채워서 공격적인 자산군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IRP를 넣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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