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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ISA 계좌로 나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불리자

by 헤리티지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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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많은 펀드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 상품들을 효율적으로 잘 선택하고 호율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계좌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중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신 것이 ISA 종합계좌입니다.
ISA계좌는 예전에는 대부분 상품들이 예적금 위주의 상품만 가입이 되어서 자산을 운용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ISA계좌를 통하여 주식 뿐만 아니라, 펀드, 파생결합증권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통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ISA 계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ISA 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얘기합니다. ISA로 투자 가능한 상품에는 펀드, 에금 및 적금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펀드도 일반 공모형 펀드뿐만 아니라 ETF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상품군들이 있습니다.


주식 : 국내 상장 주식
펀드 : ETF 또는 공모형 펀드
파생결합증권 : ELS, DLS, ELB, DLB
예금성 상품 : 예금, 적금, RP, 예치금 등

만능 통장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ISA 계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 면요. 만들 수 있는 곳은 은행, 증권사를 통해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주부나 증빙이 어려운 분들도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는 하지 않더라고 개설은 하고 보는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1명당 1계의 계좌만 가능하며, 직전 3개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ISA 계좌의 취지는 개인의 자산을 투자를 통해 잘 운용해서 중기적인 목돈을 만들어라고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ISA 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은 위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직접 투자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ISA계좌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입니다. 일임형은 말 그대로 금융회사에 완전히 계좌를 맡겨서 운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지만 예금 같은 안전한 형태의 상품들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형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건 중개형인데요, 말 그대로 계좌를 중개만 해주는 것이고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겁니다. 이 계좌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금융상품이나 주식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표 만들기


ISA 계좌 한도와 입출금


ISA 계좌의 입금 한도는 년간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을 만약에 당해 연도에 입금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5년까지 1억 원을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입금하지는 않더라도 계좌 개설을 해놓으라고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금의 한도는 원금입금분에 한해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에 대한 건 출금이 불가하니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번 출금 이후에는 납입한도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2천만 원을 입금해서 10프로의 수익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계좌는 2100만 원 되겠죠. 여기서 나의 출금한도는 2000만원이고 나머지 100만원은 출금을 못하게됩니다. 그리고 내가 2000만원 출금 한후에  다시 나의 자금이 여유가 생겨서  2000만원을 재입금하려고 해도 납입한도가 복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입금을 할 수가 없고 그냥 100만원 만으로 계좌에 남은 채로 가져가야 합니다.

 

ISA 계좌의 혜택, 장점

 1) 비과세 혜택

   ISA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운용하여 나온 소득의 경우 200만 원 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200만원 초과할 시에는 9.9%의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ISA계좌 전체의 손익 합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SA계좌 내에서 주식으로 100만 원 손실, 채권펀드로 300만 원의 수익을 보았다면, 100만 원의 손실과 150만 원의 수익을 합산하여 200만 원이 최종 이익금이 됩니다. 그리고 200만 원에 대해서 전혀 세금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ISA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각각 주식과 채권 펀드를 가입하여 위와 같이 손익이 났다면, 채권 펀드의 300만 원에 대해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손익 합산이 ISA계좌라는 큰 바구니 안에서 다양한 상품을 통해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늘려 갈 수 있습니다. 

  2) 연금 전환시 혜택

  ISA계좌를 가입기간 최소 3년을 채우면 ISA계좌를 해지하고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최대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ISA계좌를 연금 전환시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5,500만 원 이하 직장이 일시 16.5%, 이상일 경우 13.2%입니다. 

 

 

ISA계좌 2023년 달라지는 점

  ISA계좌에서 거래되는 모든 국내 상장 주식 및 2/3 이상의 국내 상장주식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도 환매 시 이익금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형 펀드는 거래는 가능하지만 전액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원리가 우선 금융투자소득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외 수익에 대한 것은 부분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주식의 매매차익, 국내형 펀드의 환매 이익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주식의 배당금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ETF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3년 ISA계좌

ISA계좌가 필요한 대상

 계좌 내 모든 이익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없는 돈이 라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재투자하실 분

 본인의 투자 감각이 매우 떨어져 건드리는 상품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대부분 나는 사람(손익 합산으로 최대한 리스크 극복)

 

ISA계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곧 사용될 비상금으로 운영하실 분(3년 동안 묶여있어야 하니 급할 때 출금 불가)

 외국에 직접투자하시는 분

 

오늘은 ISA계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ISA계좌에 대한 내용과 함께 2023년에 바뀔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 했습니다. 2023년이 오기가 1년 이상 남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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